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도입 등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첨단재생바이오법」이 개정되었습니다(’24.2.20.개정, ’25.2.21. 시행). 이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광고 모니터링, 실시계획에 따른 현장점검, 치료비용 현황 조사·분석 등 체계적인 첨단재생의료 치료 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첨단재생바이오법」제10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및 제4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제12조(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제41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주요업무
실시계획 현장조사
재생의료기관의 시설 · 장비 · 인력 등이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