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목적과 취지의 실현을 위하여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 추진 및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의 대두로 재생의료진흥재단 설립
04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 사업단 선정
04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인력필수교육프로그램(R&D) 선정
07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지원 사업단 선정
03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 지정
02재단법인 재생의료진흥재단(RMAF) 설립
첨단재생바이오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지원
글로벌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 촉진센터(GSRAC)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