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095[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85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따라 20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기간('24.4.18~12.27)내에 지정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희망 의료기관
○ 신청기간 : 2024.4.18.(월) ~ 12.27.(금) 18시
○ 신청방법 : 첨단재생의료포털 및 이메일 접수
※ 문의 : 재생의료진흥재단 실시기관지정팀(02-6365-2266, 2257)
출처 :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