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분야 산업 진흥의 든든한 조력자 및 개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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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85호] 20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따라 20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기간('24.4.18~12.27)내에 지정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희망 의료기관 ○ 신청방법 : 첨단재생의료포털 및 이메일 접수 ※ 문의 : 재생의료진흥재단 실시기관지정팀(02-6365-2266, 2256) 출처 :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
2024-04-18
‘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받는다 - 의료기관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신청·접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24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접수를 4월 18일(목)부터12월 27일(금)까지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를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 ’24.4월 현재 총 93개소(상급종합병원 44, 종합병원 33, 병원 8, 의원 8)지정 ‘20.8월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모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왔다. * 신청대상 : 상급종합병원(’20.11~) → 종합병원(’21.4~) → 병원(’21.8~) → 의원급(’23.4~) 또한 ‘23년부터는 지정요건을 완화‧개선하여 검사실과기록 보관실의 외부인증기관 위탁인 경우도 인정하고, 체크리스트형 심사 항목을 개선하여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며, 표준작업지침서(SOP)예시모델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편의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갖추어야 하고,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모 기간은4월 18일(목)부터12월 27일(금)까지이며,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및 제출방법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과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공고 개요> ▸(접수 대상)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모든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신청가능(조산원 제외)하며,「생명윤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는 기관(단, 타 기관 또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와위탁 협약의 경우도 포함) ▸ (접수 기간) : ’24.4.18(목) ~ 12.27(금) 18시까지 ▸ (접수 방법)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및 전자우편(이메일) 각각 접수 * 이메일 : jsh9312@korea.kr, mjkang@rmaf.kr, skoh@rmaf.kr, 세 곳에 모두 제출 ▸ (기타 문의) : 044-202-2883/2881(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02-6365-2266/2256(재생의료진흥재단) 보건복지부 정순길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치료기회를확대하고 연구・산업 발전 기반을강화하기 위해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도입 및임상연구 대상자 범위 확대**등을 내용으로 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향상시키고 치료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확대가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임상연구) 사전 승인된 규모의 연구대상자만 모집 가능하며, 환자비용 청구 금지 (치료) 일반환자 대상으로 시행되며, 환자에게 비용 청구 가능 ** 중대·희귀·난치질환 등 한정 ➝ 연구대상 제한(중대‧희귀‧난치 질환)을 삭제하여 치료에 필요한 모든 기술에 대한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아울러, “정부에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시 의료질 평가지표반영*,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심사 도입**, 임상연구비용 지원***등 다양한 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 있으며, 지정제도 및 연구계획 심의 등을 안내하기 위해5월부터전국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므로,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많은참여를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24년도 의료질평가 지표 중 연구개발 영역에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세부지표 추가 **고위험 임상연구계획은 위원회 의결 후, 식약처의 추가 검토·승인 필요 → 심의위원회 심의와 식약처의 검토가 동시에 시작되도록 절차 추가(‘23.7월~) *** 승인된 임상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용 지원(저·중·고위험 연구별 연간 3억·5억·10억 원 이내) <붙임> 1. 첨단재생의료의 개념 2.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기준 3.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 출처 :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5773
2024-04-18
ㅇ 출처: 보건복지부 ㅇ 원문링크: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 알림 < 전체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2024-04-17
[2024-8] 2024년도 제3차 직원채용 면접심사 결과 안내 재생의료진흥재단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입니다. 금번 2024년도 제3차 직원채용 면접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합격자 : 총5명(예비합격자 1명) ㅇ 임용예정일 : 2024. 4. 15.(월) ㅇ 문의사항 : 이메일(recruit@rmaf.kr) 접수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4-03
[2024-7] 2024년도 제3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심사 안내 재생의료진흥재단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입니다. 금번 2024년도 제3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심사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서류심사합격자 : 총10명 ㅇ 면접일정 : 2024. 4. 02.(화) 14:00시부터 17:00까지 ㅇ 문의사항 : 이메일(recruit@rmaf.kr) 접수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29
안녕하십니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규제과학지원단에서 추진중인 「바이오 혁신기술 규제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과제개요 - 과제명: 바이오 혁신기술 규제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 당해연구기간: 2024.1.1. ~ 2024.12.31. 나. 신규과제 공고 세부내용 - 지원대상: 국내 소재 대학, 연구기관, 병원 및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등 - 지원분야: 규제 컨설팅 지원 및 기술 규제 지원 - 지원내역: 세부 공고문 참고 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4.3.19.(화) ~ 2024.4.9.(화) *사전상담 접수기간: 2024.4.9.(화) ~ 2024.4.18.(목) - 제출방법: 전자우편(E-mail) 제출(consulting@kbiohealth.kr) - 제출서류: (필수) 규제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전상담 신청서 각 1부 (해당시) 가산점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1부 붙임 1. 2024년 바이오 혁신기술 규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공고문 1부. 2. 2024년 바이오 혁신기술 규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제출서류 각 1부. 끝. 감사합니다.
2024-03-28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상호 업무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재생의료진흥재단(RMAF)-일본 재생의료학회(JSRM) 간 업무협약이 체결(24.3.19.)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사진 왼쪽부터 재단 박소라 원장, 재생의료학회 오카노 히데유키 회장) 감사합니다.
2024-03-28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의: 경영기획팀(02-6365-2271)
2024-03-21
[2024-6] 2024년도 제3차 직원채용 공고 재생의료진흥재단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입니다. 우리 재단과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ㅇ 채용인원 : 8명 ㅇ 접수기간 : 2024. 3. 8.(금) ~ 2024. 3. 25.(월) 18:00까지 ㅇ 접수방법 : 이메일(recruit@rmaf.kr) 접수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3-08
[주한 덴마크 대사관] 노보 노디스크 파트너링 데이 행사 덴마크 제약사인 노보 노디스크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노보홀딩스와 함께 “노보 노디스크 파트너링 데이” 행사를 오는 4월 4일(목)-5일(목)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동 행사에서는 의학 분야의 최신 동향 및 연구 성과 등을 공유하는 심포지엄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과의 피칭, 1:1 파트너링 미팅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ㅇ 보건산업진흥원 제약바이오글로벌팀 정미진 연구원 (mijin23@khidi.or.kr ) ㅇ 노보 노디스크 코리아 이재미 매니저 (ejml@novonordisk.com ) 감사합니다
2024-02-20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지원사업 공고를 안내드립니다.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관련기관 및 연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되고 신청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계획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지원 가능 * [붙임3] 작성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신청 * 담당자: 임상연구지원사업단 김서현(werm@rmaf.kr, 02-6365-2283) ----------------------------------------------------------------------------------------------------------------------------------------------- ※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지원사업단 공고 WeRM 제2024-01호 2024년도 제1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2024년도 제1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관련기관 및 연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지원사업단장
2024-01-30
※ 2024년 2월 29일 기준 업데이트 된 "2024 CELL-UP 규제지원사업 캘린더"로 수정 게재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해 다양한 지원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규제지원사업 관련 기관이 협의체(CELL-UP)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CELL-UP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2024 CELL-UP 규제지원사업 캘린더"를 안내드리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1-12
ㅇ 원문링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 알림 < 전체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2024-01-12
1. 행사명 : 2023년 재생의료 전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명회 2. 일시 : 2023. 12. 8.(금), 15:00~17:00 3. 장소 : 삼정호텔 제라늄홀 서울 ( 강남구 봉은사로 150) 4. 참석대상 :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 또는 임상연구 계획서를 준비 중인 의료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등 5. 문의처 : 공용위원회 사무국(irb@nibp.kr, 02-737-8995)
2023-11-23
1. 행사명 : 2023 NIFDS-PMDA-USP 첨단바이오의약품 국제공동워크숍 2. 일시: 2023.11.30.(목) ~ 12.1.(금), 09:00~14:00 3. 장소: 온라인/오프라인(소피텔 엠배서더 서울 호텔, 서울 잠실) 4. 대상: 국내외 첨단바이오의약품 연구 개발자 및 산업계 등(300여명) 5. 주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NIFDS), 일본 의약품의료기기 종합기구(PMDA), 미국 약전위원회(USP)
2023-11-16
[보건복지부 공고 2023-764]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 알림 첨단재생바이오법 제10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현황 알림 < 전체 < 공지사항 < 공지사항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2023-11-15
재생의료진흥재단(원장 박소라)은 11월 9일(목) ‘국내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 전후 변화와 혁신 미래 방향’을 주제로 ‘2023 첨단재생의료 전략포럼’을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3 첨단재생의료 전략포럼’ 일정 이번 첨단재생의료 전략포럼은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분야 전문가,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및 유관 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포럼은 △1부 ‘첨단재생의료 정책·규제 현황을 통한 미래 전망’ △2부 ‘첨단재생의료분야 혁신 기술 도전’으로 구성되며, 특히 정책·규제 세션에서는 캐나다 Michael H. May 대표(CCRM)와 일본 구니히코 스즈키 위원장(FIRM), 혁신 기술 도전 세션에서는 미국 킴 와타나베 대표(Part of Thermo Fisher Scientific PPD)가 발표할 예정이다.또 국내 기업의 해외 CDMO(위탁개발생산,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확대 및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 방향에 대해 장원규 대표(차바이오랩)가 발표를 맡았다.미국 재생의료연합(ARM)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 제품화로 이어질 임상 파이프라인 규모는 2020년 전 세계적으로 1220개 수준이었지만, 2023년 1월 기준 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에서만 2220개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또 시장 조사 기관 비전게인(Visiongain)의 최근 재생의료 시장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 규모는 2021년 498억달러에서 2030년 2980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2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박소라 재생의료진흥재단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외 첨단재생의료 환경 변화와 한국 법 제정 이후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불러왔는지 공유하고자 한다”며 “첨단재생의료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현주소와 앞으로 방향에 대해 많은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3 첨단재생의료 전략포럼’은 11월 9일(목) 오후 1시부터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한다. 참가비는 무료며, 사전 등록은 선착순으로 사전 등록 웹페이지(www.rmaf.kr)를 통해 가능하다. ㅇ보도자료 링크: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78247
2023-11-08
임상연구 수행주체 및 이해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이슈들을 논의하고, 의견 수렴을 통하여 첨단재생의료의 임상연구 진입 확대 및 수요 창출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ㆍ주 제 : 근골격계 질환 중심 재생의료 연구개발 및 임상연구 현황, 첨단 혁신기술-임상연구 연계방안 논의 ㆍ장 소 : 서울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지하2층) ㆍ참 가 비 : 무료 * 포스터 다운로드 후 사전등록 바로가기 아이콘 클릭도 가능합니다 ㆍ참가신청 기간 : 2023년 12월 8일(금)까지 ※ 선착순 마감이오니, 빠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2023-11-03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지원사업 안내]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기관의 종사자 등을 위한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지원사업 캘린더'를 제공드립니다. 2023년 10월~12월 규제지원 사업 등 유관기관 정보를 하나의 캘린더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유관기관(6개): 식품의약품안전처,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생의료진흥재단, 한국규제과학센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첨부파일(pdf) 에는 관련 사이트 링크가 있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023-10-31
국외 첨단재생의료 유관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23.10.20 기준) ※ 문의 : 산업지원팀 (02-6365-2269)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