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재생의료진흥재단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입니다.
우리 재단과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최종합격자
- 사업관리(3급) : 2023-4-사업-3-10
- 사업관리(5급) : 2023-4-사업-5-2 / 2023-4-사업-5-9
- 사업관리(6급) : 2023-4-사업-6-3
ㅇ 예비합격자
- 사업관리(3급) : 2023-4-사업-3-4
- 사업관리(5급) : 2023-4-사업-5-8
- 사업관리(6급) : 적격자 없음
ㅇ 문의 : recruit@rma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