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재생의료진흥재단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재생의료진흥재단의 임원(원장)초빙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31.
재생의료진흥재단 원장 |
채용분야 | 직급 | 합격자 |
임원 | 원장 | 22-임원-1 |
ㅇ 문의: 채용담당자 : recruit@rmaf.kr, 02-6365-2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