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340호]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에 따라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신청기간('25.4.28~12.12)내에 지정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4.30. 붙임1(작성요령), 붙임4(예시문), 양식3(증빙자료), 양식4(별도제공 서식) 수정
2025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신청대상 :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희망 의료기관
○ 신청기간 : 2025. 4. 28.(월) ~ 12. 12.(금) 18시
○ 신청방법 : 첨단재생의료포털 및 이메일 접수
※ 문의 : 재생의료진흥재단 실시기관지정팀(02-6365-2240, 2266)
출처 :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2025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 < 전체 < 공지사항 < 알림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