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661[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308호]
「첨단재생바이오법」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계획을 안내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희망 의료기관
○신청기간 : 2022.4.18.(월) ~ 12.23(금) 18시*상시 접수, 분기별 접수 마감
○신청방법 : 이메일 및 우편 접수
아울러,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의료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설명회 일정 : 2022.4.21.~22(비대면 zoom)
- 첨단재생의료포털(www.k-arm.go.kr), 재생의료진흥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문의 : 재생의료진흥재단 실시기관지정팀(02-6365-2264, 2272)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링크: http://www.mohw.go.kr/react/al/sal01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101&page=1&CONT_SEQ=3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