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729재생의료진흥재단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아 국내 첨단재생의료기술 진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개발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입니다.
재생의료진흥재단 초대 박소라 원장님이 2023년 2월 1일자로 취임되셨음을 안내드립니다.
재생의료진흥재단은 박소라 원장님의 취임과 함께 재생의료 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전문가 및 인프라, 연구 등을 통해 정책, 기술개발 등에 있어 전문성 있는 중심 지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